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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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