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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보호자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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