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