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19.5.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