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