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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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