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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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