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개정 2026.1.6>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개정 2026.1.6>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