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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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