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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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