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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Value-Added Tax Act, Article 3 (Taxpay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ether웨ð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8, 10 (9) 4, 29 (4), 52-2, and앤드 58-2)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10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9 (4), and앤드 52-2)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ustees트r러스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ecomes비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o후 mainly메인리 handles핸들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turnr리턴 forf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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