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Value-Added Tax Act, Article 58-2 (Special Cases of Compulsory Collection against Trust Property)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Where value-added tax that a trustee must pay under Article 3 (2) is delinquent, compulsory collection may be carried out only against the relevant trust property, notwithstanding Article 3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