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4 (Taxable Transactions)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Value-added tax shall be imposed on the following transactions: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by a business operator;
2. 재화의 수입
2. The import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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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