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