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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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