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