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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보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9-5 (Reports and Applications for Permission by Electronic Document)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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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ubmission서브미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throughθ쓰r루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sing유징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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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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