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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3장 등기부 등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4 (Types, etc. of Registers)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1)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2)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3)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except익셉트 to투 avoid어v보이드 war,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ituation.시추에이션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to투 avoid어v보이드 war,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ituation:시추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or오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or오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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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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