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