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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

5.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

6.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8.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9. 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

1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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