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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4 (Right to Seek Prohibition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such서치 an앤 act,액트 seeking시킹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lso올소 claim클레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1.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3.28>

(3)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j)제이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ek식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fringes인f프r린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began.비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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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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