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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6 (Measures against Unlawful Handling of Duties)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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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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