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