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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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