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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16.3.29][제목개정 2019.4.16][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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