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6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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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5장 보칙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