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