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9장 보칙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