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