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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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