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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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