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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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