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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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