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듣기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