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듣기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