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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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