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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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