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