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