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사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사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