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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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