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