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