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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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