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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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