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구조개선명령 시
2.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폐교 또는 해산 인가의 신청 시
② 전담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