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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4절 급여의 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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