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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Private School Act, Article 20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 of Officers)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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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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