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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5절 해산과 합병

사립학교법 제39조(합병 절차)

Private School Act, Article 39 (Merger Procedures)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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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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