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Private School Act, Article 47-2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hold a hearing before ordering the dissolution of a school foundation under Articl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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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